서울시의 체납세 정리 100일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분 시세 체납액이 223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월말 현재 총 4조1318억원의 시세를 부과했으나 이중 94.5%인 3조9060억원(94.5%)만을 거둬들여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1666억원보다 560억원(34.2%) 늘어난 2236억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분 시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244억8600만원), 서초(244억3500만원), 영등포(110억1700만원), 강서구(108억3500만원) 등이었으며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은평(89%), 성북(90.1%), 광진(90.6%), 강북구(90.7%)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체납세 정리 100일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과년도분 체납시세는 괄목할 만한 정리성과를 거뒀으나 올해분 시세 체납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분 시세 징수율 97%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법인체납자의 주거래은행 등 금융재산 일제조사 △다음달까지 전체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고지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등 시 차원의 체납징수 추진계획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8월말 현재 총 4조1318억원의 시세를 부과했으나 이중 94.5%인 3조9060억원(94.5%)만을 거둬들여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1666억원보다 560억원(34.2%) 늘어난 2236억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분 시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244억8600만원), 서초(244억3500만원), 영등포(110억1700만원), 강서구(108억3500만원) 등이었으며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은평(89%), 성북(90.1%), 광진(90.6%), 강북구(90.7%)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체납세 정리 100일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과년도분 체납시세는 괄목할 만한 정리성과를 거뒀으나 올해분 시세 체납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분 시세 징수율 97%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법인체납자의 주거래은행 등 금융재산 일제조사 △다음달까지 전체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고지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 등 시 차원의 체납징수 추진계획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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