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정쟁 속에 인권논평

오세훈 의원, 피의자 인권 침해 관련 지적

지역내일 2001-10-22
“내가 너무 시류에 안 맞는 논평을 냈나.”
21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세훈(서울 강남을) 의원의 말이다. 오 의원은 20일 인권관련 논평을 냈다. 10·25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온통 진흙탕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인권논평을 낸 오 의원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
오 의원은 이날 ‘인권에 대한 관심은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헌법소원 내용을 소개했다. 내용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 모씨가 검사조사실에서 포승과 수갑으로 몸이 묶인 채 수사를 받았다며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오 의원은 논평에서 “이미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훈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검사조사실을 제외한 검찰청 모든 곳에 포승과 수갑 등의 계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는데 유독 검사조사실이 제외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 훈령이 헌법을 뛰어 넘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논평을 내고도 시류에 안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최근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옳고 그른 것의 문제보다는 분위기의 문제”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인데, 그것에 묻혀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까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는 것이 더욱 큰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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