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사업효과 3.5배 부풀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적 타당성 없다” … “편익 과다추정, 비용 누락”

지역내일 2010-09-09 (수정 2010-09-09 오후 1:08:25)

정부가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3.5배 이상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했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17면



정부의 실행계획에서는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등 총 3조8000억여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대효과는 총 1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를 정부는 1조원으로 추정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359억원으로 낮춰잡았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정부는 3298억원을 추정했지만 국회는 1149억원으로, 화석연료 대체효과도 정부는 2조4581억원, 국회는 7407억원으로 추산했다.
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결과분석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RDF시설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의 경우 대체매립장건설편익을 5.4배나 과다 산정했고, 잔재물 및 소각재 매립비용 약 311억원을 누락시키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또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적 여건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을 확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도권매립지와 부천시 시범사업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고 RDF생산율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역에 따라 RDF시설의 타당성이 낮음에도 전국적으로 17개 RDF시설 건립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따라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매립되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RDF)로 만드는 사업이다. 환경부 주도로 2010년 527억원을 투입하는 등 2013년까지 총 32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신재생에너지기준에 의하면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도 이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세계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산업폐기물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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