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청사보안 차원에서 그동안 시와 시의회 경찰청 직원들에게만 개방했던 지하주차장을 지난 6일부터 민원인들에게 개방했다. 시는 주차면수 부족과 청사보안 차원에서 그동안 민원인들의 지하주차장 입차를 제한하고 지상주차장(247면)만 이용토록 해왔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이 크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주차장 56면을 개방했다.
지하 주차장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종전과 같이 입차를 제한한다. 승용차 요일제 위반 차량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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