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민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요구

입지여건 부적절, 신길동 제안

지역내일 2001-10-23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안산신도시2단계사업구역 내 영등포철재상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안산시가 부적합 의견을 모으고 이를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대신한 사업부지로 신길동 시화 63블럭과 신길동 216-40번지 일대를 추천할 예정이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5000세대를 안산시에 건립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1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신도시2단계사업구역의 영등포철재상가부지 8만여평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는 유통업무시설인 철재상가부지에 임대아파트 5000세대를 집중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부지를 신길동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중앙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신도시2단계지역은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고도제한과 시화담수호 조망권 저해, 인접한 열병합발전소 및 쓰레기소각장의 공해발생 등으로 아파트 건립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소형아파트 5000세대 규모를 인접지역에 집중 배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변화와 함께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초래되고, 이런 예상에 따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시는 특히 반월·시회공단내의 창고부족 현상으로 제품적치물량이 도로변에 적치되는 현상을 감안, 유통업무시설은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신길동 시화 63블럭 온천부지 1만7400평과 인접한 신길동 216-40번지 일대 약 7만5600여평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검토를 요망했다.
시는 시화 63블럭은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로 현재 시가 주택공사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2002년 상반기 중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길동 216-40번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환경영향평가시 4·5등급 판정)으로 반월공단과 인접하면서 해제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토록 요청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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