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불교도래지·법성항 개발 등 핵심사업 차질

서남해안 일주도로 계획 변경돼 영광군 부담가중

지역내일 2001-10-23
지난 8월 국도 77호로 승격된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낙후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영광지역을 관통하는 일부 노선중 홍농읍 지역이 제외돼 영광군이 추진하는 관광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4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주민과 영광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전남도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서남해안 일주도로 계획은 영광 홍농 동아방조제를 시점으로 홍농읍과 칠곡리 항월을 경유하고, 칠곡리 목맥에서 백수읍 구수리 구간 해면은 연육교를 건설해 백수 해안도로와 지방도 844호선을 따라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를 연결하는 노선이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전남도가 영광군에서 실시한 '서남해안 일주도로 국도승격 주민설명회'에서 밝혀진 국도 77호선 지정 노선을 보면 영광∼법성간 국도 22호선 법성면 덕흥리 작은언목에서 시작해 와탄천 배수갑문을 경유함으로써 홍농읍 지역이 제외됐다.
영광군의회 김용석(홍농) 의원에 따르면 영광군은 당초 국도로 승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홍농∼백수간 연육교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법성면 진내리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성항 개발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지만, 노선이 변경 지정됨으로써 영광군이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함께 법성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간 4차선 확·포장 계획구간 9.5㎞중 지방도 842호선 4㎞를 제외한 농어촌도 5.5㎞가 국도 77호선에서 제외됨으로써 소요사업비 440억원을 영광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동안 홍농 주민은 15년전 영광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법성면에서 홍농읍 영광원전까지 1일 교통량 13,000여대에 달해 교통사고가 빈발해 4차선 확·포장이나 법성포를 우회하는 도로를 신설해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국도 승격 과정에서 홍농 일대가 제외되자 인근 주민들은 "만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홍농읍의 행정구역을 영광군에서 전북 고창군으로 변경해달라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경만 지사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밝혔지만 주민반발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전남도가 전국의 50%를 차지한 6,431㎞의 해안선과 62%를 차지한 1,969개에 이르는 도서들이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 해야한다고 보고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8월25일 국도승격이 이루어졌다.
영광 김세환 기자 kims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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