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역곡천이 안양천 오염 주범”

서울시정연 “수질개선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 필수”

지역내일 2001-10-24 (수정 2001-10-25 오후 1:52:49)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천인 역곡천에 하수처리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 도시환경연구부장은 24일 발표한 논문에서 “안양천은 일반하천과 달리 상류의 오염도가 하류보다 더 높으며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수차집시설과 자정작용으로 오염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하루평균 3만여톤의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역곡천에 하수처리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강이 안양천과 합류되기 전에 2급수를 유지하다가 합류된 후 3급수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양천의 수질오염이 한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역곡천 수질은 유기물 함류량이 ℓ당 평균 40㎎ 내외로 하천수질 최하등급(10㎎/ℓ)보다도 나빠 주변 구로구·광명시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안양천의 수계에는 경기도 7개 시청과 서울의 7개 자치구 등 여러 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안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들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부장은 역곡천에 부천시가 200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하루 처리능력 5만톤 규모의 역곡하수처리장을 서둘러 건립하는 것과 함께 하수처리장을 세울 때 까지 긴급대책으로 이곳에 자갈층접속처리 또는 공기주입산화처리 공법의 하천정화공법을 채택해 시행할 것을 서울시와 부천시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고 부장은 “서울시와 부천시간 부지제공·비용분담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쉽지 않을 경우 일단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같은 시설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양천의 지천인 의왕시 오전천·왕곡천, 군포시 산본천 등도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만큼 하수차집시설을 확충해 이들 하수를 안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천변에 흙을 덮어 초지를 조성하고 광명대교∼고척교 구간 저수로에 어류서식지 확보를 위한 수초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날 오후 연구원에서 ‘서울시 친수공간의 수환경관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