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때 학교용지부담금 내야

서울시, 개정조례 내달 시행 … 분양가의 0.8%

지역내일 2001-10-21
다음달 중순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는 분양가의 1.5%를 각각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부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 정도인 중형아파트를 신규분양받을 경우 이전보다 약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또 조례 공포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통학거리 단축 등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월 28일 이후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례 시행일 이후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분양대상자에게 이뤄지고 부담금이 쓰여지는 학교시설이 부담대상자와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투입돼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며 “시행이후 부담금 재원분배 형평성 등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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