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무주택자 기준은 실체로 판단해야”

법원 “등기부상 주택 실제론 농촌상가 … 아파트입주권 주라”

지역내일 2010-09-30
SH공사에게 “등기부상 주택소유자로 올라있어도 실제로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재판장)는 최 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아파트입주권 공급대상 부적격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권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기관인 SH공사는 2006년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최씨로부터 2000여 평방미터의 토지를 협의양도 받았다. 양도조건의 하나로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SH공사는 최씨가 경기도 양평에 등기부상 ‘주택’으로 올라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아파트입주권을 주지 않았다. 최씨는 “실제로는 공원묘역 분양사무실로 쓰이고 있을 뿐이어서 가족이 옮겨가 살 주택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양평의 건물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그 결과, 법원은 “농촌마을 산자락에 자리잡아 주변에 주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사무실과 화장실로만 이뤄져 방이 없고,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원묘역 분양사무실로 써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 건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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