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의 지원특례를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1일 관보[제17352호 2010.10. 1]에 게재됨에 따라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직접 적용 시행돼 통합 지자체 전국 1호로서 인구 108만의 메가시티인 창원시 위상을 확보하고 통합 창원시의 비전인‘골고루 잘사는 세계 명품도시’로 도약 성장하는 발판 및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재원도 확보하게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 시행에 따른 행정 재정적 관련법령 등이 제 개정을 앞둔 인센티브 내용을 통해. ▲재정분야는 교부세액 보전 등 5개 분야에 10년 기준 최소 2514억원에서 최대 6024억원(매년 최소 251억에서 최대 602억)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정분야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로 건축물 50층까지 허가권 등 6개 사무, 부시장 2명 등 내 외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행정자율통합 1호인 통합 창원시를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사업 등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 재정적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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