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현장실습생을 직원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온 공고 3학년 학생이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실습기간이 끝나서 본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고교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돼 있고, 동법 제67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 규정과는 별개로 채용대상자가 아직 고교재학생이므로 학교측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번만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책임자 입니다. 김 모 관리인을 99년 10월 15일 채용한 뒤 1년간 근무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재계약을 했으나 평소 근무자세가 태만해 또다시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회의 계약연장 후 재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의 반복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재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지난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온 공고 3학년 학생이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실습기간이 끝나서 본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고교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돼 있고, 동법 제67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 규정과는 별개로 채용대상자가 아직 고교재학생이므로 학교측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번만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책임자 입니다. 김 모 관리인을 99년 10월 15일 채용한 뒤 1년간 근무해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재계약을 했으나 평소 근무자세가 태만해 또다시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회의 계약연장 후 재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수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의 반복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재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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