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을 위반한 사내 하도급 파견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에서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하고, 하도급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현대차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현대차 등 29개 사업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6월 말 이전의 불법파견에 대해선 직접고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의 불법파견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마련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후 구체적인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가이드라인은 현장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시간제 고용을 상용형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나 질병으로 필요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다.
또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가 발표하는 첫 종합대책”이라며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연간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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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현대차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현대차 등 29개 사업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6월 말 이전의 불법파견에 대해선 직접고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의 불법파견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마련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후 구체적인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가이드라인은 현장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시간제 고용을 상용형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나 질병으로 필요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다.
또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가 발표하는 첫 종합대책”이라며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연간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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