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선정을 돕는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재건축 조합장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재판장)는 입찰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C재건축조합장 홍 모씨에 대해 벌금 2억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대행사 선정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뇌물액을 수사개시 이전에 반환하고, 뇌물요구액이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취득한 실제이득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2007년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무등록정비사업체로부터 시행사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기로 하고, 먼저 그 일부인 2000만원을 받았다. 그후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때 경쟁사들의 응찰액을 알려주어 이 무등록업체가 최고액을 쓰도록 도와 낙찰을 받도록 했다.
홍씨는 그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억원 짜리 상가를 10억원대 아파트와 맞교환하고, 1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탈락한 다른 업체의 항의를 받자 홍씨는 낙찰 받은 업체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면서, 뇌물수수를 가리기 위해 이 금전거래가 재건축조합 총무가 보유했던 특허기술의 이전료 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낙찰대가인) 3억원의 일부로 2000만원을 받았으며, 기술이전계약서는 허위”라는 재건축 조합 총무의 법정진술을 받아들여 홍씨에게 뇌물수수 유죄를 선고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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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재판장)는 입찰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C재건축조합장 홍 모씨에 대해 벌금 2억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대행사 선정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뇌물액을 수사개시 이전에 반환하고, 뇌물요구액이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취득한 실제이득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2007년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무등록정비사업체로부터 시행사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기로 하고, 먼저 그 일부인 2000만원을 받았다. 그후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 때 경쟁사들의 응찰액을 알려주어 이 무등록업체가 최고액을 쓰도록 도와 낙찰을 받도록 했다.
홍씨는 그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6억원 짜리 상가를 10억원대 아파트와 맞교환하고, 1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탈락한 다른 업체의 항의를 받자 홍씨는 낙찰 받은 업체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면서, 뇌물수수를 가리기 위해 이 금전거래가 재건축조합 총무가 보유했던 특허기술의 이전료 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낙찰대가인) 3억원의 일부로 2000만원을 받았으며, 기술이전계약서는 허위”라는 재건축 조합 총무의 법정진술을 받아들여 홍씨에게 뇌물수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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