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28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나 증가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임내현 검사장)는 28일 올들어 전국적으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89명을 적발해 이중 60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101명은 불구속기소, 84명은 약식기소, 기타 4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157명(구속 33명, 불구속 기소 70명, 약식기소 30명 등)에 비해 84.1%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부터 위증사범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지난 7∼9월 3개월간 모두 110명을 적발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해 나가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여자탤런트 이 모(23)씨는 곽 모, 김 모씨의 이혼사건 증인으로 출석, 김씨와 간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호텔에 함께 투숙한 일이 없다는 등 허위 증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변호사 박 모(43)씨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의 변호를 맡아 정씨의 무죄선고를 위해 법정수수료 초과금을 전세 부동산의 수리를 위해 쓴 것처럼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창원지검은 조직폭력배들에게 갈취 당한 피해금을 변제받은 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 최 모(44)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다방 여종업원에게 티켓영업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한 다방업주 노 모(48·여)씨를 역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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