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 거부는 불법행위”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한 검찰에 ‘손해배상’ 판결

지역내일 2010-09-29
법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공개해야” … 검 “형사소송법 조항대로 한 것”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열람·등사 거부로 인해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재판장 고연금)은 28일 용산 참사 철거민 이 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 등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개시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히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 제제 조항은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용산 참사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내렸는데도 “해당 수사기록을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었다. 이 때문에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검찰의 거부 결정에 반발한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당시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던 수사기록은 유가족 등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의 수사기록이다.
3000쪽 분량의 이 수사기록에는 화재 진압 현장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별개의 사건이며 구속기소된 철거민 재판에서는 증거로 쓰지 않겠다며 열람을 거부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열람·등사를 불허해도 된다고 명문화돼 있고 그 조항대로 불허처분을 한 것뿐”이라며 “법률 해석의 차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다면 1심에서 내린 결론이 2심에서 뒤집어지면 1심 판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견해가 나뉘고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돼 법령의 부당 집행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판단 이상의 것을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사의 판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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