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증권저축 상품이 새로이 인가돼 22일부터 시판되고 있다.
현재 장기증권저축은 직접투자방식 및 간접투자방식(수익증권,뮤추얼펀드,은행신탁)으로 구분해 판매되고 있다. 증권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장기증권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 자영업자등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주된 대상일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와 저축기간은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이며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이상이며, 납입방식은 일시납(거치식)이다. 적립식 및 임의식은 불가능하다.
여러금융기관에 동시 가입이 가능한지
장기증권저축은 한 개 금융기관 내 여러 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즉 1인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한 개 금융기관 내에 직접투자용(위탁)계좌와 간접투자용(수익증권)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가 2개 이상의 판매회사(증권,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한 회사내에서 여러 개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4.세액공제액은 얼마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금액의 5.5%(주민세포함)를 세액공제 받는데 비해 이 저축은 연말 정산시 가입 1년차에는 5.5%(주민세 포함), 가입 2년차에는 7.7%(주민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간이다. 단 동일 불입금에 대해 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3년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환매할 때는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지해도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주식저축과 차이점은
근로자 주식저축은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로 한정된 반면 이 상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즉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도 근로자주식저축이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데 비해 이 저축은 1년 가입시는 5.5%, 2년 가입시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편입비율이 저축원금 평잔의 30%(수익증권은 50%)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데 비해 이 저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연 평균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또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세제혜택 요건의 기산일과 종산일은 수익증권 매입일로부터 수익증권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적용일을 말한다.
주식 평균투자비율 70%에는 선물 및 옵션 투자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70%이하라도 주식투자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익금 또는 일부인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 저축은 이익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인출도 불가능하므로 저축금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또한 가입후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동일계좌에서 일부인출은 불가능하다.
10.구체적인 사례
“2001.10.25일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매입한 후 1) 2002.10.25에 인출하는 경우와
2) 2003. 9. 25에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1)의 경우 2001년도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5.5%(주민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2001년도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5.5%(주민세 포함), 2002년도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7.7%(주민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2년도 세액공제분 7.7%는 2003. 9. 25 인출시 추징당하게 된다.
현재 장기증권저축펀드는 대부분의 투신사에서 각기 개별적인 운용전략을 가지고 발매 중에 있으며, 참고로 제일투자신탁증권(주)에서는 1)주식편입비율이 70~ 95% 유지되는 Active형(장기증권저축1호)과 2)인덱스형으로 운용하되 선물매도를 통하여 지수대별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Range형(장기증권저축2호)를 발매하고 있다.
☞ 제일투자신탁증권 신촌지점 FP 최영우 (☏ 3142-7113)
현재 장기증권저축은 직접투자방식 및 간접투자방식(수익증권,뮤추얼펀드,은행신탁)으로 구분해 판매되고 있다. 증권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장기증권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 자영업자등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주된 대상일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기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와 저축기간은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이며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이상이며, 납입방식은 일시납(거치식)이다. 적립식 및 임의식은 불가능하다.
여러금융기관에 동시 가입이 가능한지
장기증권저축은 한 개 금융기관 내 여러 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즉 1인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한 개 금융기관 내에 직접투자용(위탁)계좌와 간접투자용(수익증권)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가 2개 이상의 판매회사(증권,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한 회사내에서 여러 개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4.세액공제액은 얼마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금액의 5.5%(주민세포함)를 세액공제 받는데 비해 이 저축은 연말 정산시 가입 1년차에는 5.5%(주민세 포함), 가입 2년차에는 7.7%(주민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간이다. 단 동일 불입금에 대해 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3년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환매할 때는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지해도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근로자주식저축과 차이점은
근로자 주식저축은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로 한정된 반면 이 상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즉 모든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도 근로자주식저축이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데 비해 이 저축은 1년 가입시는 5.5%, 2년 가입시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편입비율이 저축원금 평잔의 30%(수익증권은 50%)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데 비해 이 저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연 평균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또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세제혜택 요건의 기산일과 종산일은 수익증권 매입일로부터 수익증권환매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 적용일을 말한다.
주식 평균투자비율 70%에는 선물 및 옵션 투자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70%이하라도 주식투자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익금 또는 일부인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 저축은 이익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인출도 불가능하므로 저축금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또한 가입후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동일계좌에서 일부인출은 불가능하다.
10.구체적인 사례
“2001.10.25일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매입한 후 1) 2002.10.25에 인출하는 경우와
2) 2003. 9. 25에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1)의 경우 2001년도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5.5%(주민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2001년도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5.5%(주민세 포함), 2002년도 연말정산시 투자금액의 7.7%(주민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2년도 세액공제분 7.7%는 2003. 9. 25 인출시 추징당하게 된다.
현재 장기증권저축펀드는 대부분의 투신사에서 각기 개별적인 운용전략을 가지고 발매 중에 있으며, 참고로 제일투자신탁증권(주)에서는 1)주식편입비율이 70~ 95% 유지되는 Active형(장기증권저축1호)과 2)인덱스형으로 운용하되 선물매도를 통하여 지수대별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Range형(장기증권저축2호)를 발매하고 있다.
☞ 제일투자신탁증권 신촌지점 FP 최영우 (☏ 314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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