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 대부분이 부담금을 비껴가게 생겼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 28곳 가운데 실제 징수가 예상되는 곳은 7개 단지에 불과하다. 강남구 도곡 진달래아파트 등 14개 단지는 최종부담금 면제 사업장이 됐고 송파구 반도아파트 등 7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마이너스로 산정됐다.
강 의원은 특히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시 주택가액을 낮게 산정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당시 주택가액을 높게 하는 등 재전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금액인 주택가액(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 시점 공시가격)은 공시된 주택가액을 활용해야 하지만 서초구 방배2-6구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했고 강남구 진달래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송파구 반도아파트는 아예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업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도 2개 이상 부동산가격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산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지만 강남구 진달래아파트나 성북구 삼선1구역은 관리처분인가시(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을, 동작구 정금단지는 일반분양가를 적용했다.
이러다보니 부담금 부과 예정액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강남권이라도 방배동 2-6구역은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돼있지만 강남구 도곡 진달래아파트는 면제대상으로 예정돼있다. 강 의원은 현재 관행대로라면 향후 송파구 잠실5단지나 강남구 은마아파트 역시 정확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부감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 상당액은 서울시로 귀속돼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있다”며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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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 28곳 가운데 실제 징수가 예상되는 곳은 7개 단지에 불과하다. 강남구 도곡 진달래아파트 등 14개 단지는 최종부담금 면제 사업장이 됐고 송파구 반도아파트 등 7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마이너스로 산정됐다.
강 의원은 특히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시 주택가액을 낮게 산정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당시 주택가액을 높게 하는 등 재전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금액인 주택가액(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 시점 공시가격)은 공시된 주택가액을 활용해야 하지만 서초구 방배2-6구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했고 강남구 진달래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송파구 반도아파트는 아예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업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도 2개 이상 부동산가격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산정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지만 강남구 진달래아파트나 성북구 삼선1구역은 관리처분인가시(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을, 동작구 정금단지는 일반분양가를 적용했다.
이러다보니 부담금 부과 예정액도 천차만별이다. 같은 강남권이라도 방배동 2-6구역은 조합원당 평균 6359만원이 예정돼있지만 강남구 도곡 진달래아파트는 면제대상으로 예정돼있다. 강 의원은 현재 관행대로라면 향후 송파구 잠실5단지나 강남구 은마아파트 역시 정확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부감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 상당액은 서울시로 귀속돼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있다”며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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