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내년도 무상원조 정부 예산안 15% 증가

지역내일 2010-10-01
KOICA, 내년도 무상원조 정부 예산안 15% 증가

제목 : KOICA, 내년도 무상원조 정부 예산안 15% 증가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1일 내년도 무상원조 정부 예산안이 약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2010년 4,318억 원에서 4,954억 1천만 원으로 14.7% 증가된 액수다.




세부 항목별로는 국가별 협력 프로그램 예산은 2010년 지속된 사업의 확대 및 2011년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현재의 2,254억 원에서 2,360억 원으로 4.7% 증가했고, 글로벌 프로그램은 해외봉사단파견 (World Friends Korea)예산과 민-관 협력사업, 해외긴급구호 예산의 확대로 현재의 1,360억 원에서 1,607억 원으로 18.2% 증대되었다.




또한, 글로벌리더 양성의 일환인 ODA청년인턴을 신규 추진하고, ‘KOICA 선진화계획’에 따라 해외사무소 확대 및 국내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며, ‘ODA선진화계획’추진을 위한 홍보, 연구, 평가, 교육 등의 증액을 고려하여 협력 지원 사업 예산을 30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60.4% 증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 본격 추진 등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예산도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5% 증가되었다.




KOICA 기획경영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국민 총 소득(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 0.2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의 0.10%에서 0.14%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ODA 예산도 유무상 비율을 50:50으로 2010년 1조 3,607억 원에서 2011년 1조 6,323억 원으로 20%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KOICA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우리나라 대외무상 원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붙임 : 사진 및 사진설명. 끝.

사진설명 :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1일 내년도 무상원조 정부 예산안이 약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민경

Son, Min-kyung



한국 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홍보실 (Public Relations Office)



Tel : 031-740-0328

Mobile : 010-8247-1018



E-mail : avecmk@koica.go.kr

www.koica.g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