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재 특별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가 8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으로 두고 있으나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65세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해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재 특별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가 8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으로 두고 있으나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65세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해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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