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지역내일 2010-10-26
재개발·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강북구 ‘사업설명회→개별설문조사’ 거쳐야 기본계획 반영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이 달라진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만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주민설명회에서 사업현황 진행절차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뒤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게 된다. 찬성의사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후속절차가 진행되지만 반대가 더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수 의견보다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일부 주민들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분담금 개발이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주민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때문에 구는 주민참여 제도화로 주민 갈등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과 SH공사가 함께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