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반짝세일, 명암전단 등 올해 70건 고발

지역내일 2000-09-27
원주시가 무단 벽보 부착 사업자에 대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성민기획을 운영하는 염 모씨를 불법광고 행위자로 적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염 모씨는 사전 신고없이 시내 주요도로 및 전주, 상가건물, 주택가 등에 (구)우림마트 부지에서 생활용품 세일행사 벽보를 무단 부착한 사유다.
이에 원주시는 적발업소를 고발함과 동시에 불법 부착된 광고물 전량을 제거토록 했으며, 사전 신고 공문을 전달했다.
원주시 건축과 이강영 광고물관리담당은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불법벽보와 전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모두 제거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들어 반짝세일 불법광고물 10건, 유흥음식점 전단살포 21건, 명암 전단살포 39건 등 총 70건의 불법 광고물 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수사과는 최근 3개월간 불법광고물 부착 및 배포 행위자 25명을 입건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