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천만원짜리 취득세만 1억 넘게 부과
오 모씨는 2006년 경기도 청평에 고급빌라 한 채를 샀다. 청평호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수상스포츠를 이용하기 딱 좋은 타운 안에 자리잡은 곳이다. 그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모두 자진 납부하고 해외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2년 후 해당 지자체가 거주실태 조사를 했고, 취득세 1억6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분양가액만 해도 8억 7000만원 달하는 별장이라는 이유다. 별장은 농어촌주택에 비해 5배나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오씨는 "수도권 근교의 연립주택단지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별장이 아니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오씨의 근교빌라가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과 '건물가액이 6500만원 이내인 경우'만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한다. 오씨의 빌라는 건물가액만으로도 이 기준을 넘어선 까닭에 규모면에서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오씨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 상시거주용이지 별장이 아니다"며 기능측면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가 서울의 부모자택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법 112조는 별장에 대해 '위락 휴양 피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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