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적용대상·정보공개범위 등 특정 안해시민단체 "도입취지 무색 … 대폭 손질해야"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가 제도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대상선정 및 재정지원, 시공사선정기준 등 핵심내용이 부실해 입법 취지가 무색한 조례"라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 방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우선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이 문제로 거론된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내 전역에 공공관리제를 일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비사업이 공공관리 대상이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명확한 적용기준 없이 시장·군수가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 재정지원 기준도 논란거리다. 조례안에는 도가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정비기금이 없다. 이재준 도의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도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과 공공관리제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선정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이 시공사 선정 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까지 붙이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이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완기 사무처장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사업시행계획서에 근거한 공개경쟁입찰 취지를 살리지 못해 공공관리제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공공관리제 도입의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은 시장, 군수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공관리제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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