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군 간부 119명

지역내일 2010-11-04

중국 출신 배우자 53명 … 국적취득 지원키로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군 간부가 1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흑·백인계 병사들 입대를 앞둔 국방부는 군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인 군 간부는 모두 119명이었으며, 중국 국적의 배우자가 53명(4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일본 국적 배우자 20명(17%), 베트남 17명(14%), 필리핀 8명, 미국 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둔 군 간부 119명 가운데 군무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영관급이 4명, 위관급이 15명, 준위가 1명, 원·상사가 28명, 중·하사가 31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7-8월 실시한 '군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연령차이가 5.9세였으며, 한국 국적 미취득률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어나 미취득률은 60% 가량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적취득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 경제지원과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의 군 간부에게 희망근무지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으며, 0.5일 휴가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배우자가 베트남 출신인 군 간부 10명의 가정을 초청,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