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5배

서울시정개발연, 전용차로 지정 등 강조

지역내일 2001-09-16 (수정 2001-09-16 오후 8:51:45)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승용차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2693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가 107명, 부상자가 2845명인 것으로 조사돼 치사율(사망자/사상자)이 3.6%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승용차 치사율(0.7%)의 5배, 승합차(1.3%)의 3배, 화물차(1.5%)의 2.7배 수준이다.
특히 100㏄ 이하급 소형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1.5%(1925건)를 차지,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가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이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90%가 도로교통혼잡, 운행거리단축 등을 이유로 법규를 어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도 55%나 됐다.
불법운행 유형으로는 차로사이 운행 34.2%, 보도 통행 18.1%, 버스전용차로 통행 17.3%, 횡단보도 통행 13.3% 순으로 많았고, 퀵서비스나 음식배달 등을 하는 영업용 오토바이들의 불법운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용주행차로 지정, 면허제 개선, 안전운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연구원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토바이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