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반환한다는데…]“반환문화재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

지역내일 2010-11-09 (수정 2010-11-09 오후 1:59:19)

민간 보유 문화재는 제외 … '반환' 아닌 '인도'로 합의'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해 후속 반환에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불법강탈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점을 우리 정부에 돌려주기로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8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련 협정문안과 도서반환 범위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205책을 인도(반환)하고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책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후속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반환' 아닌 '인도' 형식, 민간소유 문화재는 제외 = 양국이 반환에 합의한 도서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 1책, 상고때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문물제도를 총망라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책, 규장각에서 반출된 도서 938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서는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經筵)', 그리고 의학과 관습, 군의 역사를 소개한 '제실도서(帝室圖書)'는 반환목록에서 제외됐으며 민간에 소장된 문화재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기준으로 한 문화재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총리는 '무단통치 기간에 총독부를 통해 반출,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협정문안을 놓고 한국측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인도'가 아니라 '반환'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일본은 '인도'라는 표현으로 맞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되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원래 우리의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취지를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1965년 문화재 협정에서도 '인도'라는 용어를 썼으며 1994년 영친왕비(고 이방자 여사)의 복식을 반환받을 때 서명한 협정문에는 '양도'라는 표현을 썼다. 양국은 이번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협정(조약)을 체결한 뒤 의회 비준과 국무회의 의결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우리는 국무회의 제출, 대통령 결재, 양국 서명 절차가 있고 일본은 국내법상 의회의 조약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2일까지 열리는 일본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경우 문화재는 연내 반환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환수위 "의궤 167책 빼면 문화재적 가치 낮아 " = 하지만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을 주도해 온 문화재환수위원회는 이번 도서 반환의 성과가 부풀려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이 반환키로 한 도서 중 의궤 167책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혜문 스님(문화재환수위 사무처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문화재 반환 의미는 크지만, 반환하는 도서의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문화재 반환이 앞으로 추가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환되는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혜문 스님은 "의궤가 그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국가 및 관계기관이 '조선왕실의궤'의 가치평가와 관리에 소홀했던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간에서 의궤 가치를 주목해 반환운동을 주도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반환되는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은 8일 일본 궁내청에서 되찾은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식민지 시기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 왔다는 면에서 의궤 반환의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되찾은 의궤를 국보로 지정해 민족문화재 환수운동의 지표가 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는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반환 도서를 관리할 기관 선정도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은 규장각 도서 938책에 대한 관리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반환 문화재의 소장·관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 역시 왕실의 사업을 기록한 의궤 관리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란


일본이 반환하기로 한 궁내청 소장 우리 전적(典籍) 문화재 1205책 중에는 조선총독부가 일본에 '기증'한 조선왕실의궤류 167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의궤류는 그동안 문화재 반환 청구대상 최우선 순위에 올랐던 것으로 그만큼 가치가 크다.


의궤(儀軌)란 글자 그대로는 '의식의 궤적'으로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왕실 생활사의 파노라마로 평가된다.


이번에 돌아오게 된 궁내청 소장 의궤류는 우선 양이 많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루는 주제 또한 왕가의 결혼과 관련한 가례(嘉禮)를 필두로 왕비나 세자 책봉을 다룬 책례(책禮)ㆍ책봉(책封)ㆍ진봉(進封), 장례식에 대한 국장(國葬)이나 빈(殯)ㆍ혼례(魂禮) 등 매우 다양하다.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당시 확인된 76종 154책은 전부가 반환대상에 포함된0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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