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지역내일 2010-11-11

Q: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 재산으로는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과 남편이 저와 결혼한 후 사서 시동생 명의로 등기해 놓은 땅이 있고, 남편이 회사에서 최근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땅과 퇴직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시동생에게 명의신탁한 땅과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1.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을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부부가 결혼한 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처가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동생 명의로 등기한 땅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면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시동생 명의로 등기된 땅이라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이 땅도 부부가 이혼할 때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퇴직금
이혼 당시 남편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혼인 시부터 이혼 시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 것입니다.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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