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면 원스톱 법률서비스 가능"
첫 세미나서 의견일치 … 세부항목선 입장차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들의 업무영역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변호사와 유사 자격자간 동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려 법률관련 전문가간의 동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현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은 각각 변호사 고유업무인 송무 영역에서 특허소송, 소액소송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 입법 추진 중이며,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도 변호사를 자신의 분야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률전문가간에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이종 직역간의 동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 직역간의 동업이 허용되면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 외에도 세무신고, 조세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동업 허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고객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에게 따로 사건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뢰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동업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경북대 교수는 "외국의 동업 허용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법무사의 전문자격사와 동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인회계사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변호사 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정민 변호사 역시 "공인회계사와의 동업이 문제되는 미국식 동업 허용은 반대하지만 유사 법률종사자 사이의 동업에 관해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익성을 담보하고 변호사법의 본질적인 의무 규정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장치만 마련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철 법무사는 "이종자격사 간의 동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직역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변호사가 일반 법률업무를 망라적으로 취급하는 구조는 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무사는 "동업 조직의 형태를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실제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제도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고영회 변리사는 "현실상 협업은 필요한데 법으로는 동업이 금지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동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업으로 인한 변호사의 공공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진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은 변호사만 지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에게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동업 허용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변리사는 "동업 허용에 앞서 현재 변호사에게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해야 동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률, 회계, 세무 등이 어우러지는 법적 영역과는 비교적 무관하다"며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로 거래하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사 등을 두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어떤 실리가 있을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좀 더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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