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관련 법률 정부에서 예산삭감 사건발생 땐 '호들갑' 실질적 대책엔 '모르쇠'법 통과 안돼도 3년 연속 '떼쓰기 예산' 편성도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정작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내일신문은 '그들만의 예산'으로 전락한 국가예산이 진정한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주 법률에 예산지출 근거가 있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011년 예산에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두 법안이 대표적으로 예산이 없는 유명무실법안이다. 물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 등에도 관련 법안은 통과돼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두 법안은 각각 2011년 1월1일과 2011년 2월 5일을 법률시행일로 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다. '조두순·김길태 사건'등 아동성폭행사건을 비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에 비해 정작 결과는 공허해지고 만 셈이다. 이들 법률의 재정소요항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가족의 생계비와 아동 교육지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률에 대한 재정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 내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해버렸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시행에 재정이 필요한데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통과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법률수반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만 먼저 계상된 사업도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무상보육실시' '장애인지원활동사업' 등 4개 법안과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등 2개 법안, 국무총리실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사무기구 설치안' 1개 법안, 환경부의 '산업수질관리체제 개선사업' 1개 법안, 관세청의 '관세탈루심사' 관련 법안 등은 예산 편성의 근거인 법률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의결 못했지만 예산이 먼저 세워진 경우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924억원, 특별회계 1억원, 기금 174억원 등 1099억원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액 후원금 지원 등의 '청목회'입법 로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강화,국회와 검찰간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럴 경우 이들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세워진 예산안은 사실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법률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예산 중에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공사설립사업'처럼 정부의 '떼쓰기'에 가까운 예산도 들어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8월 정부가 '국민연금법안'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근거로 사업예산을 2009년에 255억원을 계상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또 129억원을 계상했으나 역시 삭감됐다. 그러자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 다시 129억원을 계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년 사업예산안을 계상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해당 부처는 미 통과된 법률안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예상안을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시행에 재정이 필요한데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통과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법률수반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만 먼저 계상된 사업도 다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무상보육실시' '장애인지원활동사업' 등 4개 법안과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등 2개 법안, 국무총리실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사무기구 설치안' 1개 법안, 환경부의 '산업수질관리체제 개선사업' 1개 법안, 관세청의 '관세탈루심사' 관련 법안 등은 예산 편성의 근거인 법률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의결 못했지만 예산이 먼저 세워진 경우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924억원, 특별회계 1억원, 기금 174억원 등 1099억원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액 후원금 지원 등의 '청목회'입법 로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강화,국회와 검찰간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안의 통과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럴 경우 이들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세워진 예산안은 사실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법률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예산 중에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공사설립사업'처럼 정부의 '떼쓰기'에 가까운 예산도 들어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8월 정부가 '국민연금법안'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근거로 사업예산을 2009년에 255억원을 계상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또 129억원을 계상했으나 역시 삭감됐다. 그러자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 다시 129억원을 계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년 사업예산안을 계상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해당 부처는 미 통과된 법률안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예상안을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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