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장파, 선거법 합헌 판결 비난

“선거 현실 모르는 판결”…헌법재판소 국감서 지적

지역내일 2001-09-19 (수정 2001-09-19 오전 6:20:18)
18일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 현장에서는 현역의원 의정보고 허용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현역의원 의정보고 허용 규정이 다른 후보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던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은 구두 변론의 기회도 한번 주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실제로 선거에 낙선한 사람의 생생한 현실을 들어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현역의원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참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명함 한 장 뿌릴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도 자료를 통해 “의정보고회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에서 크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돼 평등원칙과 기회균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 뒤,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현역의원이 선거기간 개시 전날까지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선거법> 제111조 1항에 대한 판결에서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역 의원과 다른 후보자 사이에 홍보의 기회 면에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인정한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의 불평등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주장한 4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시기의 제한없이 의정보고회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선거현실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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