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지역내일 2010-11-12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 "공공주택엔 엄격한 청약기준 적용"

민영주택의 청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수요 변화 및 녹색성장에 따른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제도 선진화 방안' 발제를 통해 "획일화된 대규모 대량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수요 맞춤형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수명을 다한 청약제도 및 입주자 저축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통장 보유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은 중대형 주택에 한해서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로 건설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분양 주택은 무주택자의 첫 구매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보유자의 교체주택 구매시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규 민간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보다는 교체수요자 등에게 적합한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재고주택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 대신 그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민영주택 수요층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자들을 엄격히 구분해 민영주택은 중산층 중심의 교체수요형 주택공급시장으로, 공공주택은 첫 주택구매나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공주택은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은 아예 진입을 막아 정책의 수혜효과를 극대화시킬 것도 요구했다. 또 낮은 분양가 정책 외에 이자지원이나 저리장기융자, 모기지보험 및 보증 등 안정적인 융자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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