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래시장 정비사업 원점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재판장)는 시장상인 강 모씨 등 10명이 신림시장 재건축 사업계획 무효확인 등을 구한 소송에서 "관악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는 무효"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청장이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의 개략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은 효력이 없는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인가받으려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26조 1항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록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은 이 시행령에 제시된 '건축물 철거와 신축비용'을 공란으로 남긴 채 제출된 서류를 유효하다고 받아들여 사업시행을 인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청장이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해 준 데 대해서도 이날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 신림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 건축철거와 신축비용은 대략 406억원에 달한다. 입점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일부 상인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그동안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재건축사업계획과 변경설립된 조합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악구의 신림시장 정비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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