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죄로 대사·공사 처벌해 달라"전 이스라엘 파견관, 신각수 차관 등 상대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외교통상부 고위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자의 착복문제를 내부고발했다가 오히려 국정원 '눈 밖에 나서 해임되는' 당해 불이익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사·공사 등 외교부 고위직도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전 이스라엘주재 한국대사관 파견관 황모씨(48)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각수 외교1차관(당시 이스라엘 대사)을 비롯해 박모씨(당시 공사), 민모씨(당시 공사) 등의 검찰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2007년 이스라엘 담당 파견관으로 부임한 황씨는 관사 임차비를 둘러싼 전임자의 착복의혹을 알게 됐고 이를 내부고발했다. 시세보다 비싸게 집값을 계약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500 달러씩을 되돌려받아 3년간 총 1만8000 달러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파견관의 임차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황씨는 오히려 국정원으로부터 그해 8월 '의원면직'을 종용받기에 이른다.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가 곧장 귀국하지 않자 12월 국정원은 황씨를 '해임'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8일 '해임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황씨는 현재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국정원장을 고소해 놓은 상태다.
황씨가 9일 외교부 고위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직원의 주택임차와 관련, 신규 발령자가 부임하기 전에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대사관은 황씨 전임자인 이모 파견관의 사전승인 요청을 들어줬다. 또 황씨의 고발로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서 작성이 적법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 임차현황카드' 등을 변조했다고 황씨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파견관이 직제상 외교부 소속으로 대사의 지시 아래에 사실상 국정원의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대사·공사와는 무관하다는 것.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정원 사건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당시 대사관 최고책임자인 신각수 대사를 비롯해 박모 공사, 민모 공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내주 중에는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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