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할 예정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현재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국토부는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시스템은 연내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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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할 예정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현재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국토부는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시스템은 연내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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