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8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경기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43) 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결과 이들은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 개를 섞은 뒤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만든 불법 주사제 ''길맨파워믹스''(1개당 1만5천원)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약청은 이러한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해 장기간 보관해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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