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경영난(어깨제목)

도매법인지정 취소 검토

지역내일 2001-09-24 (수정 2001-09-24 오후 7:50:26)
경기도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방만한 경영으로 산지지급금 미결제 누적과 각종 공과금 미납이 쌓이는 등 경영난에 봉착, 도매법인 지정취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산시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국제청과(주)에 대해 파행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산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 국제청과는 지난 98년 12월 법인지정을 받고 99년 4월부터 과일과 채소부문 도매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부실경영으로 산지출하대금 5억3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9500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월과 3월 출하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7월 3차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매 미실시, 보고사항 지연 등 업무개선 불이행으로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회사의 재정력과 외부투자자 영입 실패 등으로 부실경영이 계속되면서 농수산물 출하가 중단되고 물건을 구하지 못한 중도매인들이 타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됐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자 국제청과는 지난 4월 새로운 투자자 영입으로 정상운영을 꾀했지만 중도매인들이 낸 산지출하대금 3억원 외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시는 지난 21일 국제청과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매법인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 사실상 법인취소를 확정한 상태다.
시는 법인취소에 따른 마지막 단계로 필요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허가취소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국제청과의 법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을 유치할 경우 산지출하대금 미결제액에 대한 처리와 법인지정 취소에 따른 국제청과의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안산시 도매시장 관리소 관계자는 “농수산물 출하 및 경매중단 등 국제청과로는 더 이상 정상거래가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지정취소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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