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자가정 공동생활시설도 문 연다
서울 화곡동에 12월 첫 시범운영 … 시, 사업 확대 방침
서울시 화곡동에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이 처음 문을 연다.
서울시는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의 자립을 돕고자 12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부자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시설이 시내에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510.45㎡ 규모의 SH공사 임대주택 한 동을 빌려 건물 전체를 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1·2층에 2가구씩 부자가정에 제공되며, 3층은 공동 식당과 옥탑 공부방, 지하층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동 생활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저소득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주택 임대료와 공동급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싱글대디’가 일터에 나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직원이 상주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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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동에 12월 첫 시범운영 … 시, 사업 확대 방침
서울시 화곡동에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이 처음 문을 연다.
서울시는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의 자립을 돕고자 12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부자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시설이 시내에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510.45㎡ 규모의 SH공사 임대주택 한 동을 빌려 건물 전체를 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1·2층에 2가구씩 부자가정에 제공되며, 3층은 공동 식당과 옥탑 공부방, 지하층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동 생활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저소득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주택 임대료와 공동급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싱글대디’가 일터에 나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직원이 상주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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