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다가 중대형 위주로 바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15% 미만 밖에 안되는 원인이 됐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사업변경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금 모씨 등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사업계획은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은 소형아파트 255세대를 포함해 544세대를 짓겠다고 하여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용 소형아파트는 제외하고 중대형 평수 아파트를 늘이겠다고 사업변경을 한 것은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경이므로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낡은 다세대주택과 오래된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금호 16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아파트 255세대와 중대형 289세대 등 544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 후 조합측은 소형가운데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용 149세대를 없애고, 131평방미터 아파트 22채를 추가해 533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으로 바꾸었다.
금씨 등 주민들은 소규모 평형을 없애버리면 원주민들이 입주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떠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동의해줄 때와 사업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이는 조합설립 동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측은 과반수의 동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택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전체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업처럼 아파트 평형의 세대수를 완전히 달리한 경우는 본질적인 변경이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아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애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주민들 가운데, 소형아파트만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은 아예 분양대상자에서 배제되어버리는 점을 중시했다. 다세대 주택에서 몰려 사는 금호16구역의 주민들 가운데는 다수가 60평방미터 이하 분양권만 인정되는 서민들이다.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원의 고은아 변호사는 “과거엔 원주민들이 팔고나가더라도 입주권만 나온다면 중대형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실거주용으로 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재개발 조합측의 관행화된 평형변경에 제동을 거는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어렵게 해 온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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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금 모씨 등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사업계획은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은 소형아파트 255세대를 포함해 544세대를 짓겠다고 하여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용 소형아파트는 제외하고 중대형 평수 아파트를 늘이겠다고 사업변경을 한 것은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경이므로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낡은 다세대주택과 오래된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금호 16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아파트 255세대와 중대형 289세대 등 544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 후 조합측은 소형가운데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용 149세대를 없애고, 131평방미터 아파트 22채를 추가해 533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으로 바꾸었다.
금씨 등 주민들은 소규모 평형을 없애버리면 원주민들이 입주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떠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동의해줄 때와 사업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이는 조합설립 동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측은 과반수의 동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택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전체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업처럼 아파트 평형의 세대수를 완전히 달리한 경우는 본질적인 변경이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아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애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주민들 가운데, 소형아파트만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은 아예 분양대상자에서 배제되어버리는 점을 중시했다. 다세대 주택에서 몰려 사는 금호16구역의 주민들 가운데는 다수가 60평방미터 이하 분양권만 인정되는 서민들이다.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원의 고은아 변호사는 “과거엔 원주민들이 팔고나가더라도 입주권만 나온다면 중대형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실거주용으로 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재개발 조합측의 관행화된 평형변경에 제동을 거는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어렵게 해 온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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