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땅투기로 악용 ‘의혹’

공장등록후 1년내 명의변경 57.6% … 김포시 7년간 530건 최고

지역내일 2001-09-25
공장총량제가 땅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장총량제가 실시된 1994년 이후 200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건축 승인 취득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총 1622건. 이중 935건은 1년 안에 변경했다. 특히 3개월 안에 변경한 경우도 무려 267건이나 됐다. 또한 IMF 직후인 1997년과 98년도에만 주춤했을 뿐 매년 증가했다.
따라서 물량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공장 설립보다는 토지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바라고 땅 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25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땅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장총량제는 지난 1994년 수도권의 과믹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01년 현재 수도권 공장총량은 인천시 27만㎡, 경기도 260만2000㎡로 총 294만2000㎡이다.
하지만 공장건축승인을 받은 후 명의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1994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명의변경건수는 총 1622건. 이중 57.6%인 935건이 1년 안에 명의변경 됐다. 특히 276건은 3개월 안에 명의가 변경됐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총 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성 450건, 양주 128건, 파주 105건, 인천 9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3개월 이내 명의변경 지역별 건수에서도 91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화성 63건, 파주와 양주가 각각 21건, 시흥 19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의변경은 1994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에는 316건으로 1994년(164건)에 비해 약 2배정도 늘었다. 특히 IMF 직후인 1998년은 134건으로 명의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명의변경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땅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배정되는 공장건축면적 총허용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타인명의로 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부동산투기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김형수·김포 김성배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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