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불법·혐오광고물과의 전쟁’결과 20만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정비실적 종합평가 결과 영등포 종로 마포 구로 금천구가 정비실적 우수구로 선정돼 각각 10억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모범구로 뽑힌 서대문 성동 동대문 노원 광진구에도 각각 3억원씩의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번화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율이 각각 69%, 79%로 나타나 대부분 자치구가 목표량 대비 100%를 넘긴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비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법·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통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8만8000여건의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법·혐오광고물 20만여건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혐오스럽거나 불량한 간판 8153건을 철거했으며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등 불법 유동광고물 10만5515개를 수거했다.
시는 6차로 이상의 도로와 국제행사가 예정된 지역,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 등을 중심으로 벌인 광고물 정비 작업 과정에서 1만2000여건에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72개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대상을 4차로 도로변으로 확대하고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3가, 낙원빌딩, 동대문구 미주상가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건물들의 불법간판이 정비돼 거리환경이 한층 산뜻해졌고 시 전역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거의 정비해 시민의 보행권이 상당 수준 회복됐다”고 자체평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액의 최고금액을 각각 300만원, 1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고 연 2회 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 유지관리 책임을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로까지 확대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현수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제거하거나 폐기하는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실적 종합평가 결과 영등포 종로 마포 구로 금천구가 정비실적 우수구로 선정돼 각각 10억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모범구로 뽑힌 서대문 성동 동대문 노원 광진구에도 각각 3억원씩의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번화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율이 각각 69%, 79%로 나타나 대부분 자치구가 목표량 대비 100%를 넘긴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정비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법·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통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8만8000여건의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법·혐오광고물 20만여건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혐오스럽거나 불량한 간판 8153건을 철거했으며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등 불법 유동광고물 10만5515개를 수거했다.
시는 6차로 이상의 도로와 국제행사가 예정된 지역, 관광객 주요 방문지역 등을 중심으로 벌인 광고물 정비 작업 과정에서 1만2000여건에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72개업소는 고발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대상을 4차로 도로변으로 확대하고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3가, 낙원빌딩, 동대문구 미주상가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건물들의 불법간판이 정비돼 거리환경이 한층 산뜻해졌고 시 전역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거의 정비해 시민의 보행권이 상당 수준 회복됐다”고 자체평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액의 최고금액을 각각 300만원, 1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고 연 2회 각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 유지관리 책임을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로까지 확대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현수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제거하거나 폐기하는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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