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27개 사무, 도에서 대도시로 이양
광역도의 권한인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변경' 등 27개 사무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사무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2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지방어항 지정'(농림부 소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경부), '수질오염도 측정'(환경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복지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국토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27개 사무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모두 13곳으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 남양주 등 경기도 8곳과 천안(충남), 청주(충북), 전주(전북), 포항(경북), 창원(경남)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도의 권한 중 일부를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대도시의 경우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1년 10개월 동안 올해 481개 사무를 포함해 총 1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1232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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