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보험사기 환자·의사 81명 검거

지역내일 2010-11-29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여)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방조)로 대전 모 병원 원장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김씨 등 자신의 병원에서 가슴 멍울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 80명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가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총 1억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진료 상담 및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술확인서와 함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환자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김씨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받은 맘모톰(자동흡입조직검사기) 수술은 국소마취 후 15∼20분 가량 시술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서 “여성외과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