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0% 소득공제 … 각종 거래시 영수증 필수
연말 정산기간이 다가왔다. 부동산에서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있지만 활용은 많지 않다. 변경되는 제도가 많은데다가 신규 제도도 생기면서 소득공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간 수입이 3000만원 이하일때가 해당된다. 공제대상은 월세 금액의 40%, 연간 300만원이다. 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달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모기지론 공제라고 불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폐지됐다. 올해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종전에 가입한 사람들과 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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