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에 공문 발송 …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도 실태조사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대부업체가 주민등록등본 징구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와 보증인 이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사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 가족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현행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대부업체가 채무자와 보증인 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징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자체와 협회에 대부업체 지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검사시에도 제3자 개인정보 징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 뿐 아니라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보고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대출처럼 가족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부업을 포함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 각 권역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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