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법 시행 서둘러야”

지역내일 2010-12-08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7일 토론회 개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도시특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상당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겹치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재정부담이 증가하며 적절한 시기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별법을 만들어 대도시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가 지방행정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총액인건비제를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시장은 "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산술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정원 산정은 수원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시도간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도시 특례법 발의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김정권 이병석, 민주당 백원우 김진표 이찬열 원혜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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