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지역내일 2010-11-17

국토부 '청약자격자가 확인서비스' 개설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을 앞두고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차지구 사전예약과 달리 3차지구에서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1, 2차지구 사전예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공급된다.

이와 함께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아울러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해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이때 중복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제외된다.

오류나 착오로 신청해 부적격 당첨되면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통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자 편의를 위해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16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가구규모, 소득수준, 자산, 결혼기간, 거주지역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청약적격여부를 안내해 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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