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희준씨 175억 횡령 추가기소

개인 빚 변제에 사용 ... 조씨 "일시 유용" 주장

지역내일 2001-10-31 (수정 2001-10-31 오전 7:21:42)
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이
175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
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관리업체의 신주인수권 30만주를 매도하고 받은 대
금 중 94억5000만원을 인출, ㅎ은행에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175억5000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씨는 주식매각대금과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주식투자나 계열사 증자, 신규 법인
설립 등을 위해 대출받은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조씨가 개인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한 부분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자금이 필요해 일시 유용한 것이며, 아직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