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유리한 대출 선택”

지역내일 2010-12-15

금융위 색다른 정책과제

금융위 업무계획에는 색다른 정책 과제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역경매 방식 보증부 대출 중개시스템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대출 종류과 금액 등을 등록하면 다수의 은행들이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해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중 신보와 기보를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금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해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개인연금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금융위는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 상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법령 해석 자문단을 두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금융법령 유권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따뜻한 금융사랑 고루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금융협회별로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사랑 나누기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내 설치될 이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대형화, 업무영역 확대 및 회계서비스 수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국내 일부 대형회계법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IFRS 도입 예정 국가에 전문인력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가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의 인가, 등록 및 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본격 도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유예기간을 감안해 내후년이나 2013년께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