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허가구역 4분의 1로 줄어 … 땅투기 조장 우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 면적의 2.4%)를 15일부터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6882.91㎢)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월 말 1만224㎢(59%)를 해제한 것을 포함하면 2년 새 1만2632㎢를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초 1만9149㎢였던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474.91㎢로 축소됐다. 불과 2년 새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초 전 국토의 19.1%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자체 지정 포함)도 5.5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시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 녹지·비도시 등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 지역별로는 서울이 54.35㎢(23%), 인천 219.78㎢(46.7%), 경기 1878.97㎢(43.6%), 지방권 254.9㎢(13.7%)이다. 해제면적의 약 90%가 수도권이다.
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발·보상이 마무리된 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땅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통상 토지시장은 주택보다 1년 정도 뒤늦게 움직인다"며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겠지만 2012년이 되면 토지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시장 안정의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수도권 토지시장은 초과수요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불안요인이 없는 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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