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공시위반 ‘검찰고발’

지역내일 2010-11-22
부동산임대업·건설업체 등 7개사 신고안해
조석래 회장 아들 3명, 지분 교차보유

공정위가 효성그룹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석래 회장의 아들 3명이 보유하고 있는 7개 기업이 누락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등 현재 남아있는 3개 업체와 이미 효성에서 근무했던 임원에게 승계한 펄슨개발, 합병 또는 매각한 골프포트,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동룡실업 신동진 등 3개사는 각각 장남인 조현준 효성중공업 사장, 차남인 조현문 효성중공업 부사장(PG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전무가 80%씩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또 나머지 20%는 대주주가 아닌 2명의 형제가 10%씩 나눠 투자해 3형제가 100%의 지분을 갖게 됐다.
세 회사는 모두 부동산임대업체로 조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신동진이 115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트리니티에셋과 동륭실업의 자산총액은 각각 959억원, 346억원 이었다.
71억원의 자산총액으로 2008년에 1141억원의 매출, 166억원의 영업이익, 1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펄슨개발은 전년 적자에서 단번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3형제의 100%지분은 효성임원이었던 홍상균 대표(45%)와 한상태 이사(45%), 최철호(10%)씨에게로 넘어갔다. 펄슨개발은 주택신축판매, 실내건축공사, 건축자재유통 및 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4억9000만원이다. 인건비로 1억2310만원이 나갈 정도로 근무하는 직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회사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55%, 펄슨개발이 41.7% 투자했으며 역시 벤처투자업을 하는 꽃엔터테인먼트는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였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포트는 4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삼남인 조 전무가 30%, 조 전문가 대주주인 신동진이 20%를 투자했다.
이정원 효성 홍보팀장은 “신고담당자의 착오로 인지하지 못해 누락한 것”이라며 “대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효성측이 미편입계열사와 관련해 자진신고한 게 3개이며 직원조사를 통해 4개를 추가로 더 확인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도성에 대한 물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 7개가 상당기간 동안 신고가 누락된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없고 누락된 계열사 수가 적을 경우엔 경고조치만 취해왔으며 최근 10년간 계열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52건 중 검찰고발은 3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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